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1년 1월 4일 입사
월-금 9-18
기본급 1,914,440원
토요일 2회정도 반특으로
세전 210정도, 세후 190정도 받고있습니다
신입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한다 해서 꼬박꼬박 모으다가 작년 12월에 연차를 10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연차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무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미리당겨쓴것인지 아님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
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분 없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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