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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22.03.19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1년 1월 4일 입사

월-금 9-18

기본급 1,914,440원

토요일 2회정도 반특으로

세전 210정도, 세후 190정도 받고있습니다

신입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한다 해서 꼬박꼬박 모으다가 작년 12월에 연차를 10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연차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무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미리당겨쓴것인지 아님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

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분 없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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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01월 04일 입사하여 2022년 05월경 퇴사 시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11개+15개)

    • 1년 미만 월 개근시 1일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 1년 이상의 경우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공제하여 미사용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한 평균임금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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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

    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분 없으실까요

    1년+1일이상 근로한 경우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15개가 부여됩니다.

    이경우 15개는 과거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촉진등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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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1,914,44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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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연차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무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미리당겨쓴것인지 아님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

    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
    ---------------------------

    네. 1년 1일 이상 근무중이므로,

    현재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당겨쓴 것이 아니라, 각각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퇴사시까지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여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미사용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쓰고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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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04. ~ 2022.01.03. : 11개

    2022.01.0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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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입사일 기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인 2022. 5.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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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0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개가 남았는데, 이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2년 1월 4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하여(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는 210만원 중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 1개의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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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21.1.4~2022.1.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

    만약, 5월 말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때에는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4,440/209시간*8시간*16일= 1,172,4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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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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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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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4일로 이전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일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1웧 4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6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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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이 경과한 366일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현재까지 총 10개를 사용하였고

    5월말 퇴직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일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x일급 으로 73,280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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