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연차가 16개 있는데요
6월 달력을 보니 6월 1일과 6월 6일 이틀 공휴일이 있더라구요
토, 일, 공휴일은 쉬는 회사라 2, 3, 7, 8 이렇게 4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16개 소진 후 6월 30일 날짜로 퇴사하려 하는데
딱 봐도 회사 입장에선 손해인 것 같아서 안해줄 것 같아요 왠지..
혹시 한달내 연차일수가 근무일수의 절반이하가 될 경우
연차를 쓴다해도 만근 인정이 안된다거나 한꺼번에 연차소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을 하는건 근로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 회사가 정해줄 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할지는 근로자 선택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직전 휴가를 붙여쓰고 싶으실 경우,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의 운영을 이유로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만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차의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한달내 연차일수가 근무일수의 절반이하가 될 경우
연차를 쓴다해도 만근 인정이 안된다거나 한꺼번에 연차소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을 하는건 근로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 회사가 정해줄 수도 있는걸까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부여해야하나, 사업주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진 / 일부수당지급등으로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하면 현실적으로 어쩔수가 없습니다.
퇴사하시면서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연속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일부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노동자가 사용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사용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연차를 쓸때 만근이 인정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일을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특수한 사정(연차 사용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촉진하지 않았음을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의 연차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6개 모두를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모두 사용은 가능하나,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마음 놓고 쓰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느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회사에서 제시하기엔 어렵지만,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의 질문에 집중하자면, 연차 사용이 결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원활하게 연차를 소진하시기 바랍니다(소진을 다 못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 적어도 하루는 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 정도르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연차소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지, 휴가를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내규만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문의하신대로 휴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자유이며, 제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모든 기간 근무후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