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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2. 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2. 말 : 26개2020. 02. 말 : 15개2021. 02. 말 : 16개2022. 02. 말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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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해진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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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11개=만 1년이 되는 시점, 15개=퇴사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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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6. 2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21.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 06. 20. 26개2022. 06. 20.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년까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그날을 쉬었다면 그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포함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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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귀 질의와 같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계속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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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위 법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서 서명 및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2.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변경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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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고용,산재 미가입)인 이사님들도 직원들과 조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서근로계약서를 배부하면 되는건가요?아님 등기임원은 직원과 내용을 달리해서 작성해야하나요?다르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 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위수탁계약서 등)를 마련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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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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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와 같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회사는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인턴제도 지원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부 특별 점검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나, 자진퇴사와 같은 사유로는 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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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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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2020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위 상황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또는 입사일이 1/1인 근로자) 2021. 01. ~ 2021. 08. 개근하였다면 8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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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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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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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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