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2020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위 상황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또는 입사일이 1/1인 근로자) 2021. 01. ~ 2021. 08. 개근하였다면 8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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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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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인바, 이때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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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수습기간의 평가(평가시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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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되는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되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또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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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4.3452주가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을 4.35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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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 직원들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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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회사의 귀책이 있어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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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 임금지급기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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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6. 2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22.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6. 24. : 26개2021. 06. 24.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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