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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22.03.18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3월 22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3월 23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직장이 3월 23일까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퇴사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퇴사전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제출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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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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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 직원들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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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일단,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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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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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이 3월 23일까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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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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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 이후 수급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드시 퇴사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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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퇴사 후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아직 재직 중이시니,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퇴직일 직후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줄 것을 미리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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