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 이후 수급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드시 퇴사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