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무단결근자가 있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년 2월 24일
무단결근 : 22년 2월 1일부터 / 22년 3월 15일 당연 퇴직 처리
22년 2월 7일 / 2022년 2월 9일 / 22년 2월 14일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발송 후, 3/15일로 당연 퇴직 처리
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