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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9
꼼꼼한파리매3922.03.18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무단결근자가 있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년 2월 24일

무단결근 : 22년 2월 1일부터 / 22년 3월 15일 당연 퇴직 처리

22년 2월 7일 / 2022년 2월 9일 / 22년 2월 14일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발송 후, 3/15일로 당연 퇴직 처리

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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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는 결과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발생함. 22.2.1 이전에는 출근에 문제없었다면, 80퍼센트 충족할 것입니다.)

    2.24이 되기전에 퇴사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처리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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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2021.2.24~2022.2.23(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2.2.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일을 포함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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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하면 발생하므로, 해당자의 출근율이 80%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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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되는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되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또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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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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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1.2.24.부터 2022.2.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2.2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3.15.일자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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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제60조에 따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당연 퇴직 처리 이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연차는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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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의 근로자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자인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의 일수만큼만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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