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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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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 가량 근무를 봤을 때 불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면접 때 이야기 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내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갸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1. 수습직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3개월로 된 것인지, 무기계약 중 3개월의 수습기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수습기간의 평가(평가시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2.자가격리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절자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