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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입사한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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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3. 1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28.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3. 11. : 26개(15개 +11개)2021. 03. 11. : 15개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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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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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11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2월 22일 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형사상 문제는 제외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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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있어 그 사유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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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주휴수당 발생조건(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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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한 뒤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즉, 2022. 3. 2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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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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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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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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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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