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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영리한아나콘다8422.02.19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이번 3월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정직원이 되고 21년도 8월달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1개 사용하여 11개 남은 상태이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7.5개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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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등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 전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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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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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 이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사일 -26개

    회계연도 - 12.5 +11 =23.5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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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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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퇴사 전 일정 기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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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 1) 기준 23.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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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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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습니다(총 26일). 따라서 최소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 퇴사일이 3.4일 이후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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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퇴사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지 않고 잇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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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21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최소한 22년 3월 4일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총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남은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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