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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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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이번 3월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정직원이 되고 21년도 8월달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1개 사용하여 11개 남은 상태이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7.5개입니다

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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