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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