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나 월차는 없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