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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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중간에 1년3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부족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그 기간안에 7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도 가능함. 상용직 자발적 이직시에는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상용직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