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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