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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카구280
튼실한카구28022.02.19

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0%이상 만근하였고, 연차 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 판결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대학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교는 판례가 나기 전에 입사했으니 기존대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아니면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학교는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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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 판결이 변경되었다.>

    •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이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 2년만 딱 근무하고 2년 1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마지막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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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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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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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판례 행정해석에 따라서 처리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지급된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측에서 새로이 고지하여 휴가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권고하되, 법상 부여된 휴가가 아닌 임의로 부여된것으로서 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라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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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0년 3월 1일이고 2년 계약직이라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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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연차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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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판정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판정일 이전 입사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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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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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2.16자로 행정해석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2021.12.16 이후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할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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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년차 연차는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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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2.28.근로계약 종료 시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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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의 시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15개를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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