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0%이상 만근하였고, 연차 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 판결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대학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교는 판례가 나기 전에 입사했으니 기존대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아니면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학교는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