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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42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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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근로자께서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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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퇴사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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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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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2월 초 입사한 근로자의 올해 3월 말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이며, 퇴사 이전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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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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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식대 중 일부(209x9,160x2% 제외한 금액)인바, 212만원 중 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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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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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 따라 2021. 02. 0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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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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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1. 05.까지 근무하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요건과 1달 개근 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3번 결근한 달에는 11개 중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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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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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수당분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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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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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18시간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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