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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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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18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외근을 나가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즉, 평소 퇴근시간보다 1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한거죠.

2021년 기준으로, 저는 연장근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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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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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18시간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 이후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 연장근로이고(1.5배로 산정),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2:00부터 06:00까지 0.5배 추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안에서 당일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0~익일 12:00 중 18:00~09:00까지는 연장근로로 보며, 09:00~12:00까지는 익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8:00~익일 09: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1.5*9,1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18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외근을 나가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즉, 평소 퇴근시간보다 1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한거죠.

    2021년 기준으로, 저는 연장근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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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둘은 중복하면 중복지급합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평소 출근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전까지가 연장근로입니다.

    출근시간 이후는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합니다.

    18시 이후부터 출근전까지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함)*1.5배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함)*0.5배

    둘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