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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밤빵왕밤빵0022.02.16

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남은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미사용 연,월차 동의서 등의 서류도 교부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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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대상 근로자분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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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등의 사실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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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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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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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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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남은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미사용 연,월차 동의서 등의 서류도 교부한적은 없습니다.

    -------------------------------------

    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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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도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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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잔여연차가 남았다면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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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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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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