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남은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미사용 연,월차 동의서 등의 서류도 교부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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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