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
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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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4일 근무이므로,
해당 요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에 월~목요일 이라고 명시한다면,
이렇게 월~목요일 4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4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32/5*시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