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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고릴라257
심각한고릴라257
22.02.17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2021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정규직 전환이 2021년 4월부터 되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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