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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고릴라257
심각한고릴라25722.02.17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2021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정규직 전환이 2021년 4월부터 되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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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역시 충족하면 2022년의 입사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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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2021년 1월이기에 2022년 1월에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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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5일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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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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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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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정규직 전환이 2021년 4월부터 되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러나,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

    1월에 입사하고 다음해 2월까지 근무하시면 1년 1일 이상 근무이므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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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상황에서 매달 1개씩 총 11개 및 1년을 채운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맞습니다.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연차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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