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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까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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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연차 15개를 본인이 사용 하고자하는 날에 사용 할 수 없나요? 관리자가 연차 사용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못 쓰게 하는데 고발 할 수 있나요? 관리자 본인은 알아서 쉬면서 직원들은 함께 동시에 연차 날짜를 맞추어 쉬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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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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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글쓴이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해당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를 본인이 사용 하고자하는 날에 사용 할 수 없나요? 관리자가 연차 사용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못 쓰게 하는데 고발 할 수 있나요? 관리자 본인은 알아서 쉬면서 직원들은 함께 동시에 연차 날짜를 맞추어 쉬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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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용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