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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시급)은 13,066원((2630836원+100000원)/209)이며, 여기에 고정연장근로시간52.1시간과 1.5를 곱한 금액인 1,021,123원이 연장근로수당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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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은 그 주에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의 최대 가능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12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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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 근무에 대한 대가는 귀 근로자의 '시급X0.5'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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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1. 01.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12.5개이며, 2022. 02. 21.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3.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계산한 연차휴가는 11개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한 연차휴가가 그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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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적법하게 징계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징계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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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아무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사유를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객 탈의실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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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보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전출이 회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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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말일이고, 그 임금을 다음 달 5일에 주는 형태라면, 1/18 중도 입사한 귀 근로자의 1월 급여는 '월급여X14/31'일 것입니다(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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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서의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유급 주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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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그 시간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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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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