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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굴뚝새211
조그만굴뚝새21122.02.04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연봉 계약을 하고 슬프지만 지금까지 연봉 인상이 없었습니다..!

올 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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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본급, 식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 기본급과 2) 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914,440원보다 적습니다.

    1846198원+(100000-1914440원*0.02)=1,907,909

    그리고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고정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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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적은 1,907,909원(기본급 + 식대 중 61,711원(100000-209X9160X0.02))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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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일8시간 주40시간 으로 1,914,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기본급+식대가 191만원이 넘기에 최저임금은 간당간당하게 초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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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이 넘으려면 단순히 1,914,440원만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중 38,289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나 식대에 38,289원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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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중61,712원을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함께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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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이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를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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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1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이상만이 산입되기 때문에, 현재 받고 계신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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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10만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계산한 최저시급은 (1,846,198 + 61,712)/209 = 약 9,129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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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46,198원과 식대 61,711입니다. 이를 합하면 1,907,909원입니다. 이것은 월 최저임금 1,914,440원(주 40시간제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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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160 원 * 209시간 = 1,914,44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0 원 * 2% = 38,288 원

    3. 사업장 검토

    위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본급 1,846,198원 + 61,712원(식대 10만원 - 38,288원) = 1,907,910원”

    이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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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무요일, 근무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없어 최저임금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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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846,198원, 식대 61,711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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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유추해보았을 때 9,311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것은 1달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하루 몇시간, 1주 몇일 일하고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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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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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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