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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116
개운한호랑나비11622.02.05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1명인데 월에 1회에서 2회는 꼭 이유가 생겨 결근을 합니다(현재 연차,월차 없습니다)

9시 출근인데 9시15분은 넘어야 출근을 하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위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없어서

현재는 뭐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니 답이 없네요

필수인력이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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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상벌(인사)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회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가 가능합니다.(합리적 범위 내)

    따라서 시말서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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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그 시간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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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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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1명인데 월에 1회에서 2회는 꼭 이유가 생겨 결근을 합니다(현재 연차,월차 없습니다)

    9시 출근인데 9시15분은 넘어야 출근을 하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위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없어서

    현재는 뭐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니 답이 없네요

    필수인력이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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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를 주기 바랍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으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인력이라서 끌려다닐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어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정이 있다면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감봉처리 등도 가능합니다.

    위와 별개로 해고는 상시 5인 미만이니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한달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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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각하는 시간을 누적하여 전부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만 하신다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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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결근 지각에 대해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해고 등은 자유로운 바,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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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결근 시 해당일 및 주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2.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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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지각,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 반복적으로 지각과 결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징계조치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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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근과 지각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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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지각 및 결근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지각 및 결근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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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각한 부분과 결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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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각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결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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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나 지각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아울러 그와 동시에 앞으로는 결근이나 지각에 대해서 해당 분만큼은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3.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4. 다만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편이 맞겠습니다(5인 미만이기에 종료가 가능한 것이며, 5인 이상일 경우는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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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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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번한 무단 결근과 지각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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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근과 지각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직원의 결근과 지각이 반복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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