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1명인데 월에 1회에서 2회는 꼭 이유가 생겨 결근을 합니다(현재 연차,월차 없습니다)
9시 출근인데 9시15분은 넘어야 출근을 하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위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없어서
현재는 뭐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니 답이 없네요
필수인력이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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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를 주기 바랍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으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인력이라서 끌려다닐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어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정이 있다면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감봉처리 등도 가능합니다.
위와 별개로 해고는 상시 5인 미만이니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한달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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