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
야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근데 야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세요
세콤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