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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캥거루83
따뜻한캥거루8322.02.04

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

야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근데 야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세요

세콤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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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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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태기록과 그 시간에 업무를 제공한 사실(예컨대, 근무일지, 업무수행내역이 담긴 자료(메일 내역, 카톡 내용 등))을 구비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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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야근수당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바, 이를 인지하시고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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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있다면 퇴사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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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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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야근을 권장했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야근을 하였다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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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를 고려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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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

    야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근데 야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세요

    세콤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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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관련 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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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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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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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야근 시간 수에 따른 임금(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 가산수당 포함)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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