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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정해서 주면 되는데, 그 부여된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실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1시간 전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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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면, 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어 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고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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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②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영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③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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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하루 결근 시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셔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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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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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62시간, 1월 근로시간은 269.5시간입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467,73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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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평일 7시간 4일, 주말 8시간 2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며,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총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이때, 연장근로시간은 17.4시간인바,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153,51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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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2. 01. 입사를 가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2. 01. 총 26개(11개+15개)이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1. 01. 총 24.75개(13.75+11)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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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1번이 타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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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형태 및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할 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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