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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미298
반듯한거미29822.01.31

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나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

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

"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

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

퇴직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

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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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업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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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부당해고가아닌 합의퇴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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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먼저 회사에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특정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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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작성한 상태, 퇴사일자를 언제인지 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바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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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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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강제로 퇴사조치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사정들을 근거로 하면 합의해지나 사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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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겠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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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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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

    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

    >>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그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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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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