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반듯한거미298
반듯한거미298
22.01.31

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나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

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

"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

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

퇴직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

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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