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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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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알바를 하는 중인데 이번 설날에도 일을해야하는데 1.5배를 받나요???? 2.5배를 받아요????

하루에 5시간 30분 일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이 들어옵니다

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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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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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단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1.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부분 1.5배를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가 아니라 원래 근무하시는 알바이시고, 해당 근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2.5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 연휴도 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휴일근로시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 중인데 이번 설날에도 일을해야하는데 1.5배를 받나요???? 2.5배를 받아요????

    하루에 5시간 30분 일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이 들어옵니다

    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 설날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월급제(휴일을 이미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