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주방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시스템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재료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 상사가 2시간 빨리 출근하라 지시하고
매일 30분, 길게는 1시간씩 늦게 퇴근합니다
직원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맞춰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식에 수당도 없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네요.
★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
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동료근무자 사실확인서, 지하철 출퇴근 기록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고, 일찍 지휘감독을 하며 정상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시간(재료 준비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2. 출퇴근기록부(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3.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급여명세서 (초과하여 근무한 2달(9주)간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분 급여명세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출근하고, 늦게퇴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출 퇴근 시 사진 등을 찍어서 증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조기출근, 퇴근시간 이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일 근로일지를 작성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 찍은 것도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 지연퇴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
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시간이며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근로시간 입증은 지하철이나 버스 체크카드 등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출근퇴근 시간에 매장 사진을 찍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