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목요일부터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5일 연속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일했는데 이 경우 4주 미만 근로를 한 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주에 24시간으로 15시간을 넘겻고 다음 주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나올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