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목요일부터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5일 연속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일했는데 이 경우 4주 미만 근로를 한 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주에 24시간으로 15시간을 넘겻고 다음 주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나올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