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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에뮤296
귀한에뮤29622.01.31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5일 연속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일했는데 이 경우 4주 미만 근로를 한 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주에 24시간으로 15시간을 넘겻고 다음 주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나올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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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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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단기알바도 위에 조건이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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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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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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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간만 일하신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간 15시간 이상,개근 하였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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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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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5일로서 1주일이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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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연속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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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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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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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소정이상인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셔도 법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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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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