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5일 연속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일했는데 이 경우 4주 미만 근로를 한 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주에 24시간으로 15시간을 넘겻고 다음 주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나올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단기알바도 위에 조건이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간만 일하신 것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간 15시간 이상,개근 하였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5일로서 1주일이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연속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소정이상인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셔도 법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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