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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 05. 01. ~ 2022. 04.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2. 2022. 01. 01. : 2021. 05. 01. ~ 2021. 12. 31. 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한 연차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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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1일분 임금의 1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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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228,914원(243.4시간X91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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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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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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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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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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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임금채권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 청구할 수 없는바, 기본적으로는 2019. 1. 이후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퇴직금은 아직 퇴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지 않았는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혹은 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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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14.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14. : 26개(15+11)2022. 01. 14.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이전에 26개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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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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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1. 0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9. : 26개(11개+15개)2022. 01. 09.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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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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