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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큰고니132
새침한큰고니132
22.01.05

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평일5시간씩 주25시간씩 편의점에서 투잡뛰고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입을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안들어주는데

이거는 불법인가요?

제가 가입안한다고 해야되는거 맞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아 참고로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장빼고

저 포함 5명인데요

주에 15시간은 더넘고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고가 안된상태로 1년일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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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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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2.01.07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미신고 시 불이익

    ①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

    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② 지원금 수급 불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2.01.07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미가입 동의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거는 불법인가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과태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가입안한다고 해야되는거 맞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장빼고

    저 포함 5명인데요

    주에 15시간은 더넘고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고가 안된상태로 1년일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건 아니겠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유지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발생에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그외에는 과태료 3만원이 전부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미가입직원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위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되어야 하여 직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3.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또한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