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1년에 월차 11개가 발생하여 다쓰고
5개까지 22년꺼 당겨쓸수가 있어서 5개를 썼습니다
202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2년도에는 14개 연차가 발생을 했구요.
※ 21년도에쓴 5개빼고 9개가 발생습니다.
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 22년 몇월까지 해야 급여가 안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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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개보다 더 사용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1.1.14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22.1.14 : 15개 발생.
22.1월말 :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