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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위새230
예쁜바위새23022.01.05

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1년에 월차 11개가 발생하여 다쓰고

5개까지 22년꺼 당겨쓸수가 있어서 5개를 썼습니다

202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2년도에는 14개 연차가 발생을 했구요.

※ 21년도에쓴 5개빼고 9개가 발생습니다.

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 22년 몇월까지 해야 급여가 안빠지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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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2년도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출근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당겨 쓰는 경우 연차만 차감될뿐,

    22년도의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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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 연차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려 할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 14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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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2.1.14.이후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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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2.1.14에 연차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2.1.14.전에 퇴사한다면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질 것입니다.

    2022.1.14.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2022.1.1.에 연차 14일에 부여되었으므로

    1.1.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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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는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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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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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입사일이 2021년 1월 14일이니까 2022년 1월 14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습니다.

    이 15개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입니다.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14개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당겨 쓴 연차가 있어도 위 15개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급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몇월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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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1년에 월차 11개가 발생하여 다쓰고

    5개까지 22년꺼 당겨쓸수가 있어서 5개를 썼습니다

    202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2년도에는 14개 연차가 발생을 했구요.

    ※ 21년도에쓴 5개빼고 9개가 발생습니다.

    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

    2. 22년 몇월까지 해야 급여가 안빠지나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개보다 더 사용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1.1.14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22.1.14 : 15개 발생.

    22.1월말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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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14.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1. 14. : 26개(15+11)

    2022. 01. 14.까지 재직 중이라면 그 이전에 26개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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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1. 1. 14 ~ 2022. 1. 31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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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고 퇴사시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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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11일을 사용하고, 5일을 선사용했다면, 26일 중 16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2022.1.14 이후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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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입사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보다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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