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지만 사업주가 수정을 해서
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반강제 근로계약서를 매년 서명 중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1년에 연차는 12개, 1년 이상 3개 발생 되어 총 15개' 라면 현재 근무지는 월 1회 근무하는 주말 의무사용(근무 시간이 짧아 반차 취급)으로 매년 6개의 연차를 강제 사용 되며 연차 추가일 발생은 무시 되어 매년 6개 연차만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한 휴업일에는 개인 연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도합니다.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연차의 자율성이 없고 강제적인 연차 사용을 근로계약조건으로 동의하고 합의가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016년도 입사 ~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면
2016.1.1~2016.12.31 (연차 11개 발생)
2017.1.1 (연차 15개 한꺼번에 발생) 총 26개
2018.1.1 (15개 발생) / 2019.1.1 (16개 발생) 맞나요? 최대 연차 보유 수량이 있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이 아닌 이월 되어 사용 가능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