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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 따라 제3자인 귀 근로자께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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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이며, 이는 법에서 정해진 최저 임금수준에 해당하기에 이를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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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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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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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2. 11. 01. 총 26개 발생(11개(월1개씩) + 15개)2023. 11. 01.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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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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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한편,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07. 04.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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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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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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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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