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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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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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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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8시간 1개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일 2시간, 1주 10시간, 1개월 43.5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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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음). 이때, 회사가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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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어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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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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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7월 기준 연차가 단 1개라도 남은 직원에게 모두 연차 촉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2. 연차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 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1차 촉진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3. 연차 사용 계획만 우선 받아 놓으면 되고, 사용 계획에서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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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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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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