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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천산갑199
불같은천산갑199
21.12.30

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12월 13일 퇴사할 시점에 12월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에 최소 30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해야한다는 조항을 갖고 꼭 채우란 말 하셨지만,제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1/3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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