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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1.12.3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1.5일을 일하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나오지않았습니다 전화도

3번이상 했구요.

숙련도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잇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한달 후쯤 1.5일 일한거에 대해서 급여를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후임자도 구하지 못해서 피해도 있었구요

이경우 임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사직서를

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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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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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사업주측에서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나,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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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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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참에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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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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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임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사직서를 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 네,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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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직원에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며 구두 또는 문자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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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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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5일분 임금 지급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받아 놓으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향후 분쟁 사항 발생 여지는 없어 보이나, 받아 놓는게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 개시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서도 엄격히 보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문제 삼을 경우 벌금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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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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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5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작성을 위해 사업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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