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5일분 임금 지급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받아 놓으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향후 분쟁 사항 발생 여지는 없어 보이나, 받아 놓는게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 개시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서도 엄격히 보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문제 삼을 경우 벌금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