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 중순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중 1명을 해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모바일로 전송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으로 되어 있고 퇴직일이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퇴직일을 늦춘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어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면 합의퇴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일을 뒤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받았다면 이후 그 실질이 해고였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의 대상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일을 지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가 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없으며, 원래대로 1월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이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주신 구체적인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의사를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발적 퇴사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가 아니고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합의된 사직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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