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12월25일에 야간 특근하였습니다.
시간은 25일19시에서 26일07시까지근무했습니다.
이럴시 야간특근비만 지급되나요?
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제외하고 야간특근비로 10.5시간받음.
야간수당 8시간도 추가지급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무급휴일인 날인지, 유급휴일인 날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시간외 수당 가산과 22시~06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야간근무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부분을 제하고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10.5시간 근무한 경우 17시간(8시간×1.5+2.5시간×2)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시간(8시간×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야간 특근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1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