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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오파드53
놀라운레오파드5321.12.31

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12월25일에 야간 특근하였습니다.

시간은 25일19시에서 26일07시까지근무했습니다.

이럴시 야간특근비만 지급되나요?

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제외하고 야간특근비로 10.5시간받음.

야간수당 8시간도 추가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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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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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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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무급휴일인 날인지, 유급휴일인 날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시간외 수당 가산과 22시~06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야간근무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부분을 제하고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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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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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10.5시간 근무한 경우 17시간(8시간×1.5+2.5시간×2)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시간(8시간×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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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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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야간 특근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1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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