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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2.31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가 연차를 눈치 보지않고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상반기에 7개 / 하반기 8개 나누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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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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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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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 및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휴가사용 한도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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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주체인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씀하신 것 처럼 상반기 7개 하반기 8개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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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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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이 상하반기 연차휴가를 적절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나,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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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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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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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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