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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중략)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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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이 중 단순노무행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C%99%B8%EB%8F%99%ED%8F%AC(F-4)%20%EC%9E%90%EA%B2%A9%EC%9D%98%20%EC%B7%A8%EC%97%85%ED%99%9C%EB%8F%99%20%EC%A0%9C%ED%95%9C%EB%B2%94%EC%9C%84%20%EA%B3%A0%EC%8B%9C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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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퇴한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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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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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5.5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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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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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산입 여부를 정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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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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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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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식대)/209*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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