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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자라3
말끔한자라321.12.15

실업급여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12월 혹은 1월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예정입니다.

16년 1월 ~ 현재 재직중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최소 얼마나 실업 상태여야 하는지?

연차별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 정리되지 않게 질문을 올렸는데

실업급여관련 정보를 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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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수급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일 것

    ②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

    ③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할 것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전체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년 1월 ~ 현재 재직중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최소 얼마나 실업 상태여야 하는지?

    연차별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 정리되지 않게 질문을 올렸는데

    실업급여관련 정보를 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퇴직이후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이후부터 실업급 수급기간내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12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