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
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에 대한 조건은 각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노조의 규약상 가입 가능 범위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의 규약에 노조가입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상 정규직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동조합에 문의하시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 상 기간제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라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에 해당하고, 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