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
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에 대한 조건은 각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노조의 규약상 가입 가능 범위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의 규약에 노조가입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상 정규직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동조합에 문의하시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 상 기간제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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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라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
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에 해당하고, 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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