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면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하면서 4대보험같은건 가입한적은 없구요 그러다가 가게주인이 그만나오라고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거나, ③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을 받은 후, 기존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고용보험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면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하면서 4대보험같은건 가입한적은 없구요 그러다가 가게주인이 그만나오라고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이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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