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해당 직원이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자세하게 구비할 것을 안내할 것이며, 이직확인서 역시 센터가 회사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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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은 경우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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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 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목 여하 를 불문하고 임금이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3.12. 18.선고 2012다94643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비나 명절 출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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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나,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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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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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22시~02시까지는 야간근로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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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7일분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근로일이 포함된 날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귀 근로자와 회사가 하였다면(근로계약서 상 혹은 취업규칙 등), 이때 해당 회사의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이 매월 초~말일이고 이를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퇴사일의 다음 달 10일에 7일분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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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①사업장이 이전되거나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학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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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인 8,720원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이 9,145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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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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