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3. 1. - 2017. 2. 28. : 15개2017. 3. 1. - 2018. 2. 28. : 15개2018. 3. 1. - 2019. 2. 28. : 16개2019. 3. 1. - 2020. 2. 29. : 16개2020. 3. 1. - 2021. 2. 28. : 17개단, 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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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원래부터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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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가능합니다.5.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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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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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편의를 봐주어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후 해당 취업규칙이 형해화되어 명목에 불과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개인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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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7,65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현재 약 107,000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는 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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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반드시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일부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면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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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인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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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2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31. 발생연차휴가는 총 26개(15+11)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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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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