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그 기간은 위 180일에 포함되지 않는 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관할 센터에 입증하셔서 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하고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다면 그 기간은 위 180일에 포함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0
0
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2.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1.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2022. 1.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해당 근로일부터 입사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발생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법정연차 기준으로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따라서,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을 기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무급인 기간은 임금산정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은 날이 있으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렇게 1주일 동안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간다면 이는 법 위반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0
0
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5월 3일에 중도입사하였다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월에 개근 시 7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3. 1. - 2017. 2. 28. : 15개2017. 3. 1. - 2018. 2. 28. : 15개2018. 3. 1. - 2019. 2. 28. : 16개2019. 3. 1. - 2020. 2. 29. : 16개2020. 3. 1. - 2021. 2. 28. : 17개단, 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원래부터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4456
4457
4458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