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보통 조부모상의 경우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 휴가를 받게 되더라구요.
발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원 중에서 조모상 당한 직원이 삼우제까지 지내고 오면 안되냐고 문의를 주었습니다.
발인 다다음날에 삼우제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편의를 봐주어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후 해당 취업규칙이 형해화되어 명목에 불과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개인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상 친족 등의 사망을 요건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부모상 또는 조부모상 등에 따른 휴가는 모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약정휴가입니다.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개정까지 못 나아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조부모상의 경우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 휴가를 받게 되더라구요.
발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원 중에서 조모상 당한 직원이 삼우제까지 지내고 오면 안되냐고 문의를 주었습니다.
1. 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해진 이상을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나 무급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인 다다음날에 삼우제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도 더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차후 동일한 문제 발생시 규정을 이유로 달리 처분한다면, 근로자들의 형평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부여된 일수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휴가는 연차로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정해져있는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인 다다음날에 삼우제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되는것이며,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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