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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
21.07.05

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보통 조부모상의 경우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 휴가를 받게 되더라구요.

발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원 중에서 조모상 당한 직원이 삼우제까지 지내고 오면 안되냐고 문의를 주었습니다.

발인 다다음날에 삼우제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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