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월차 1회 있습니다.
평일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
(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
(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3) 격주 토요일 근무 인데, 월에 토요일이 5번이 있는 경우 2번은 휴무 이고 3번은 출근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2번 이외에 토요일 하루 근무(월 총 3회 토요일 출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 횟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건가요 ?
(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
(5)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6)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혹시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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