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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퓨마24
유쾌한퓨마2421.07.05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업주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업주의 대답은 4대보험료가 주휴수당보다 많이 발생하여 알바생들이 가져가는 돈이 적기때문에 4대보험을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문의하니 입사일부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계산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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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요건 충족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공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되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려고 하지만 법상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업주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업주의 대답은 4대보험료가 주휴수당보다 많이 발생하여 알바생들이 가져가는 돈이 적기때문에 4대보험을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문의하니 입사일부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계산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 해당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대상이됩니다.

    2. 최저시급을 높여주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됨을 명시하지 않으면,

    시급일 뿐이며,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허의 가입대상이라면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도 했어야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애초에 처음 계약한 시급으로 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