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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2월에 입사한 귀 근로자에게는 올해 2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인 바 보건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혹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 규정에 있다면 그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년 2월까지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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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방법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집중휴가기간을 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고, 이에 귀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회사가 정해서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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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귀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으므로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퇴사일은 보통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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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의 별표1에는 연차휴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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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말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간으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무급으로 정하였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급으로 정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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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광복절은 일요일이어서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이기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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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활용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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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계산방식을 통해 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 계산방식을 통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계산방식에 따라 적게 지급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만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혹은 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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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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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출근율인 80% 요건을 판단하기 이전에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7월 4일까지는 적어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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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있으나, 통상 3~6개월 사이를 수습기간으로 두고 수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간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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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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