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있으나, 통상 3~6개월 사이를 수습기간으로 두고 수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간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