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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고래1
반반한고래121.06.24

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80%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그럼 20년10월12일 입사의 경우

20년=2일(월차) 또는 3.3일(비례휴가)

21년1월~9월=9일

21년1월~12월=15개

정리하면 1년차에 3.3일 2년차에 2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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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 1.에 3.5개, 2020. 10. 12. ~ 2021. 10. 11. 기간 총 11개(매월 1개), 2022. 1. 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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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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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20.10.12~2021.9.1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20.10.12~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3.3일(81일/365일*15일)이 2021.1.1에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15일, 16일, 16일...25일(한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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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의 파악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2020년 10월 12일 부터 2021년 9월 1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10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되는시점

    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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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그럼 20년10월12일 입사의 경우

    20년=2일(월차) 또는 3.3일(비례휴가)

    21년1월~9월=9일

    21년1월~12월=15개

    정리하면 1년차에 3.3일 2년차에 24일 인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차라고 표현하면 혼동이 있으니

    아래처럼 발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연도기준

    20.10.12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1 : 15개*(81/365) 발생

    3) 22.1.1 : 15개 발생 예정

    입사일기준

    20.10.12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0.12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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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11월 12일에 1일, 20년 12월 12일에 1일

    이런식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후 21년 10월 12일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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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식을 혼합해서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방식

    월단위 연차 - 1개월개근시 한개 11개

    21.1 - 3.3

    22.1 -15개

    입사일 방식

    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시 한개 최대 11개

    21.10.12 15개

    22.10.12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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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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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0월 12일 입사하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일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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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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