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그럼 20년10월12일 입사의 경우
20년=2일(월차) 또는 3.3일(비례휴가)
21년1월~9월=9일
21년1월~12월=15개
정리하면 1년차에 3.3일 2년차에 24일 인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차라고 표현하면 혼동이 있으니
아래처럼 발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연도기준
20.10.12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1 : 15개*(81/365) 발생
3) 22.1.1 : 15개 발생 예정
입사일기준
20.10.12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0.12 : 15개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