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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집요한흰죽지3921.06.23

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재가요양보호사로 하루2시간30분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월60시간 미만이라 퇴직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주휴수당도 해당 되지않는건가요?

시급10,600원인데 그럼 한달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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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 10,600원인 근로자의 월급여는 576,00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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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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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또한 월 60시간 근로

    의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

    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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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2.5시간*5일*4.345주*10,600원 = 약 575,71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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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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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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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근무시에 받는 임금은 대략 57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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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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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가요양보호사로 하루2시간30분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월60시간 미만이라 퇴직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주휴수당도 해당 되지않는건가요?

    시급10,600원인데 그럼 한달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건강,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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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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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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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미만이라 퇴직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네 가입대상 제외입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해당 되지않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10,600원인데 그럼 한달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시급x 일 근무시간x 근무일 수 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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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월급은 1개월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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