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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자
잘나가자21.06.24

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고민 중인 직장러 입니다

월 중 퇴직을 했을 때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하는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사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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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그 이전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역으로 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동일하다면 퇴사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한편,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월 초, 중간, 말 어느때 퇴사를 하시더라도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나중에 재취업시 쓰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정확히 계산되어 입급되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가 적은 달을 포함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분모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 퇴직 시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무렵에 연장근로 등 평균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날이 많다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이 많을 때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고민 중인 직장러 입니다

    월 중 퇴직을 했을 때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하는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사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평균임금이 많이 나오면 유리할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은 역산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항상 동일하다면,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해도 비슷합니다.

    3. 급여가 매달 변동이 있다면, 최종 3개월 급여 합산액이 큰 날을 골라서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중 특정한 일자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퇴직 전에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다소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퇴사 신고사유,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 정산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시간외수당이 높게 책정되는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총액이 상승하므로 퇴직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전 3개월을 보기 때문에 2월이 포함되도록 퇴사하시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월~4월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많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연 중 연장근로등이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퇴사해야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발생하는 월도 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전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 준수해야합니다.